2013-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적발·단속 중에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어 경고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철거된 경우에도 경고 표지판이 방치되어있는 구간이 많은 실정임. 더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운전자들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
따라서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경고 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유는 과속 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그 설치목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에 경고 표지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과속 차량 적발용으로만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전에 경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철거 시에도 경고표지판도 함께 제거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