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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역예정자에 대하여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역예정자 중 다수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취업교육을 원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전역예정자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매칭을 위해 현행법에도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