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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 및 상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임.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할당관세로 감면된 세수 규모가 6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세법」에 따른 세수 감면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할당관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할당관세를 통한 세수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할당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