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정책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4조의3(실태조사)
제35조의2(차별적 처우의 예방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