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정책에 관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3(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조의4(실태조사)
제8조의2(차별적 처우의 예방 교육)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