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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불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는 경우 최근 5년 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력, 공공기관의 임원 경력 및 유치원·각급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의 임원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