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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18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으며,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도 이사로 선출되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