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 등 금융계열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비금융계열회사가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및 합병영업양도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인척,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 수와 합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 및 지배강화 등을 위해 금융계열회사 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자본투자가 전면 개방되어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제한을 완화한 것임.
그런데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완화된 이후 개정 취지와는 달리 일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위해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인 15%를 악용하는 등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15%까지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의결권 행사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계열회사가 그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은 확보하면서 대기업집단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자본을 개인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