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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 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