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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현행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고, 대여금(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뿐 아니라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사 등이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업비 중 장기미회수 상태인 사업비의 경우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사와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