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인데, 전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식량 자급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곡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곡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지 않은 곡물로 대체한다면 연 4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위해성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위해성심사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분리 심사 및 협의 심사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각각의 협의심사 기관은 협의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또 다시 위해성심사를 하고 있어, 결국 위해성심사를 3중, 4중으로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해성심사를,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사료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하고, 그 의미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협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운영되어 온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심사의 실질적 주체로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능의 집중(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1) 다양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자 위해성심사를 하도록 할 경우 위해성심사의 관련 자료나 경험의 축적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동안 위해성심사의 경험이 가장 많이 축적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부처에서 위해성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임.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함.
3) 그 밖에 사료 기타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함.
나.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1) 현재 위해성심사는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련 고시에 따라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해성심사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의 근거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따라서 위해성심사에 전문가들의 참여와 실질적 심사가 법률상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함.
3) 또한 그 의미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행 협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위해성심사위원회의 구성함에 있어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가 각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