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프로그램 외에 미술, 음악 등의 특별활동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면서 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활동이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적 활동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실시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방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제8호 신설).
나.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다.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호의3·제4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9조(보육과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