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등 8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사내하도급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으므로 그 적용사업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사업에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서비스업을 포함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함(안 제66조의2).
라.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함(안 제67조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