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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동법 개정안을 통해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의 인정범위를 연장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호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