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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파견사업주에게만 산업재해보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용사업주의 산업재해 및 이에 따른 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