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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의 시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회사들의 시행이 저조하여 제도적 운용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회사(상장회사 포함)로서는 경영권방어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전자투표에 대해 소극적이나,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활성화하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전자투표 시행은 현행 사외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소수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의 요청이 없이도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8조의4 및 제542조의5).
현행
개정안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542조의5(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