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1,9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유족의 승낙)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제13조(시체의 인도)
제14조(시체의 화장)
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6조(시체 표본 승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