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HIV 감염인은 773명이 발견되어 누적 감염인 수는 7,656명이며, 이 중 1,364명이 사망하고 6,292명이 생존하고 있음.
이처럼 확인된 감염인만 5,000여명에 상당하는 우리나라의 생존 HIV 감염자 추정치는 약 13,000명으로 AIDS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정부의2020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편견은 감염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고, 또한 감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음.
이에 AIDS 감염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한 예방으로부터 합리적 인식에 근거한 치료와 지원, 인권보장을 통한 예방으로 전환하여 AIDS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신고한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8조(검진)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