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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 만원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 ‘사모님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는 사회특권층인 부자 및 유력인사가 질병을 이유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연고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례임. 이러한 사례의 원인은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형집행정지절차에 있어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에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질병 등의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 전에 법무부차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1조 및 제47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1조의2(형집행정지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