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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댐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