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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10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과 상관없는 성적 편력, 품행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자료를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실시되고 있으나 성인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몰아가거나 의심하는 신문이 행해져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과 같은 장치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과거 성적 취향이나 경향은 증거로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도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취향, 품행 등에 대한 신문의 금지 및 그에 관한 내용의 증거능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피해자의 성적사생활등 보호)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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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