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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주식회사는 상호주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유한회사로 전환한 후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주를 가지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본래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유한회사에도 필요하므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주주의 경영상 탈법을 방지하고 회사의 주식지분취득 및 의결권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유한회사 상호간은 물론 주식회사와 상호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5조의2 및 제578조).
현행
개정안
제575조의2(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호간 의결권 제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