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어린이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집행하는 보조금보육비 등을 부당수령, 유용하고 보호해야 할 영유아를 학대하는 등 어린이집의 설립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영유아보육 담당공무원에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 및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