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이거나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영세한 시설에서는 경비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신고된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직원 등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하며, 어린이 승·하차에 적합한 승강구광각 실외후사경 및 점멸등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미신고 통학차량은 이러한 요건 및 안전장치 등을 갖출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경고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3, 제154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라.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4조제3호의2 및 1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결격사유)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