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ㆍ나. (생 략)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신 설>
16.․17. (생 략)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생 략)
② ∼ ⑪ (생 략)
<신 설>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⑨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1. ~ 16의2. (생 략)
17.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8. ~ 22. (생 략)
② (생 략)
제94조(벌칙) ①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12.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2. (생 략)
③․④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6.․17.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1. -----------------------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삭 제>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의8까지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 --------------------------
----------.
1. ~ 16의2. (현행과 같음)
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18.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 -------------------------- -------------------------- -------------------------- -------------------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4조의3, 제42조의3제5항, 제42조의4제3항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 12.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24조의3에 따른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