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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특성화중학교는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중학교 및 예체능계의 중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중학교 형태의 특성화중학교의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성화중학교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특성화중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