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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공공연히 판매하여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비롯하여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