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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고,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목원 조성(변경)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인ㆍ허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삭제).
다. 행정처분청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