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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인성 질환 및 중풍 등 뇌 병변 질환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물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인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에만 한정하여 사실상 물리치료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구강위생은 현행법상 방문간호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강위생이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 점, 일반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성격이 엄밀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강위생 항목을 방문간호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고,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구강위생 항목을 신설하여 신체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