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1년 또는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 및 자립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또는 1년 6개월간의 지원시설 입소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에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