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 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하였고, 이는 3년 전보다 6.1%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만 사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 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하였고, 이는 3년 전보다 6.1%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만 사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난임휴가)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