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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매장을 통한 묘지설치의 증가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구역이 있고, 현행법령상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광범위하여 자연장을 장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자연장지 등에 딸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음. 이러한 법령규정에 의해 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자연장의 확산 움직임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장지 조성 및 설치를 확대하여 자연장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