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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전통문화, 그 밖의 한국적인 것들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류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는 한류현상 등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정의에 한류문화를 창출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은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라.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 한류문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의2(문화산업진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