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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신액이 13.1%가 증가하는 등 최근 여신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자금운용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무리한 대출로 이어져 새마을금고의 재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이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에 검사권고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감독 등)
제79조의3(퇴임한 임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