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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