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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처리 시한 연장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청원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위원회 회부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회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실제로 제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청원이 203건에 달하였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신속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