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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잇달아 일어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승부조작 관련자 중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종사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등 승부조작 관련 수사단서제공·자료제출·검거활동을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신고자의 보호 및 형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