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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담배 관련 규제의 심화 및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는 담배(Snus) 및 물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국내에서 유통 또는 유통될 예정으로 있음.
그러나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빠는 담배(Snus)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담배 출현 시마다 과세대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기인함.
따라서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방세수 확보와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빠는 담배(Snus)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빠는 담배 및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지정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빠는 담배 및 물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각각 판매가격의 100분의 35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정의)
제48조(과세대상)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