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하위법령에서 사채발행한도는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의 경우 순자산액의 6배 이내, 그 외의 사업의 경우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발행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