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이른바 ‘자해공갈형’ 보험사기행위가 급증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벌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행정처벌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입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