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사업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거나 그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2개월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은 2개월 이내에 사업조정 심의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나.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대기업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