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임.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