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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자살한 사건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은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한 직무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러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