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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감관련 규정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에게 교감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과 2008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보건교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음.
수업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도 교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함(안 별표 1).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