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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는 폐단에 대응하여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구입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납품대금은 판매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받고 있어 그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납품대금을 늦어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음. 따라서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