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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기업이 원가절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에너지 관리기법을 말함.
현행법은 2011년 7월 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