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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불합리한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1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