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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입법적 사유가 장기간 지체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만큼의 여유를 두게 하여 오히려 하수급인의 금융부담을 강화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