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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2013년도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919곳으로 집계되었음. 그러나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25%에 육박하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에 있어 놀이터 설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과 사업장들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놀이터 설치기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직업 공간의 특성상, 놀이터 공간 확보가 곤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