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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폐업 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화 등의 구매 유발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휴폐업 후 관리되지 않는 휴면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하고, 피해보상 산정기준도 가해자의 위반 횟수 및 기존 결정례 등에 의존, 피해 보상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휴면사이트에 대한 직권 폐쇄근거 및 폐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